[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당국이 미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등 피해 사례가 20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수경기 회복 지연, 실업률이 상승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에서는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34.9%를 29.9%로 낮추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어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서민들의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확대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 인해 피해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시만감시단'을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충, 퇴직경찰관 활용 등을 통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돈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또 금융회사는 가급적 대출중개인을 활용하지 말고, 차주와 직접 상담해 대출하는 등 관련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를 입었을 시 지체하지 말고 불법적인 피해내용에 대해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로 신고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