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주차장, 학교·공설운동장 등 전국에 대피·적치 장소 295개소가 지정된다.

국민안전처는 15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대수는 총 6만2860대로 피해액은 3259억원이다.

이에 안전처는 차량침수가 우려되는 도심지 저지대, 하천·강변도로, 아파트단지, 주택 밀집지 등 총 257곳을 선정해 이들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인근 공공주차장, 학교·공설운동장 등 전국에 295곳을 지정했다.  

안전처는 지자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업계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침수차량 발생시 조치해야 할 제반활동을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에서도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침수 우려지역과 차량 대피·적치 장소에는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방송·인터넷·전광판 등을 통해 장소를 안내하고 재난 정보를 각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 보험사로 전파해 침수위험지역의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차량 대피・적치 장소에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차량 침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사고 처리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파손된 도로 등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할 방침이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시행으로 집중호우 시 차량의 침수 예방과 침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속 안전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