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가 향후 한층 더 다양한 기관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KIC는 국가보유 외환 등을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위와 같은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중소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로 결론을 모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회의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의 현행법상에서는 정부나 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주체만이 KIC에 자금을 맡겨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기관들도 KIC에 자금을 맡길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보완된다. 즉,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에 명시되는 기관 모두가 KIC를 이용한 자금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각종 공제회도 KIC에 투자위탁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기 만료된 KIC 임원이라 해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내달 4일까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