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급이 단기성과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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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사진)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
금감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
22개 증권사가 작년 부동산 PF 관련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했다. 또 조정금액은 327억원으로 263억원 증가한 모습이다. 조정금액이란 이연해 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손실 등에 의해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성과보수를 말한다.
작년 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도 성과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의 성과보수 총액은 줄었으나 장기성과와 연동돼야 할 성과 보수체계가 지나치게 단기성과에 연동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증권사가 성과보수를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금액 기준 79.7%)했다.
이연 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한 사례도 존재했다. 또한 5개 증권사는 이연 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 시 사업별로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측 지적이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임원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 등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해야 하나, 22개사 중 17개사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함에도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현행법상 이연 보수를 지급시 주식 또는 주식 연계 상품이나 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어 현금으로 100% 지급했더라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규정의 조문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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