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사람 폭행, 보험사기로 벌금형 처분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 씨가 13년 전에도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해 처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보험 사기로 벌금형 처분도 받았다.

24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스무살이던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조씨는 그해 1월25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이에 C씨가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다른 종업원은 500cc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한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전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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