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투자일임 영업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가 24일 라덕연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모씨를 구속기소했다.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가 24일 라덕연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모씨를 구속기소했다./사진=미디어펜


연합뉴스가 검찰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남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라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씨의 갤러리에서 그림값으로 치르게 하는 등의 수법 등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씨가 기소됨에 따라, 시세조종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9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부당이익 규모는 약 7305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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