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세시세가 과거 전세계약 당시보다 낮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뜻하는 '역전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역전세 반환대출 관련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사진=김상문 기자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대출규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 중인데, 대출을 희망하는 임대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요건을 완화한다. 또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완화한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어렵거나,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완화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 △1년 이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으로 대출금액 상환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할 때(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 등이다. 

다만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대책이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만 내어주는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책인 만큼,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원대상은 이번 발표가 이뤄지기 전(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또 반환대출을 이용하는 임대인은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주택 구입이 적발될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페널티를 부과한다.

반환대출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속 세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특약)가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내어줘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임대인이 후속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이날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또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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