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임시주총 소집결의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엘리엇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의견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 더욱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물산 합병안이 위법, 불공정하다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16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금지 및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KCC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17일로 예정됐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승인 임시주주총회는 이날 항고심 기각으로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