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판매 과열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보험상품에 대해 구조를 개선할 것을 보험사에 주문하면서 영업현장에서 절판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대한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으로 기존 상품보다 납입기간이 짧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우후죽순 내놓으면서 판매가 급증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납입 완료 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은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된다.

운전자보험의 보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도 보험사들이 보험기간을 최고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한 어린이보험에 대해서도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낮은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고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등의 상품명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 보험상품 구조 개정 작업을 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상품 판매 중단이 예고되면서 영업현장에서는 판매 중단 전 가입을 서두를 것을 권유하는 절판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설계사는 “설계사들이 상품 개정에 대해 안내하면 그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절판마케팅에 따라 설계사의 실적이 크게 늘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절판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거나 분쟁·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식의 홍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급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보험사에서 판매하던 상품이 필요한 소비자도 있었을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으로 상품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 중에서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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