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사건 파기 환송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국정원 때문에 대선 졌다던 사람들 다 어디갔나?"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대법원, 원세훈 댓글 사건 파기 환송!"이라는 제목과 함께 "댓글 트윗을 국정원에서 다 했다고 인정키 어렵다고. 그동안 국정원 때문에 대선 졌다던 사람들 다 어디갔나?"라고 반문했다. 

김진태 의원은 올해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 직후 '원세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에서 "대법원에서 뒤집힌다에 한표를 건다"고 밝혔었다.

아래 글은 김진태 의원이 2월 2일 작성한 '원세훈 판결의 문제점' 글의 원문이다.

[원세훈 판결의 문제점]

첫째, 원세훈은 종북세력이 대선에 당선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당연한 말 아닌가? 더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최고정보기관장으로서 더욱 그렇다. 그럼 이정희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어도 좋단 말인가? 통진당은 결국 반역세력으로 해산되었다.

하나의 행위가 국정원장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럴 때 어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심은 무죄로 봤고 2심은 유죄로 봤다.

둘째, 원세훈이 심리전단에서 무슨 댓글을 다는지 일일이 보고받았다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판결이다. 국정원장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국정원 그 어느 직원도 원장에게 일일이 보고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원세훈은 오히려 대선에 임박하여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한다. 2심 재판장은 추측만 가지고 원장이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어준, 주진우를 재판할 때는 그들이 아무리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때는 단정하기 힘들고 원세훈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1심은 무죄로 봤고 2심은 유죄로 봤다.

셋째, 2012. 8부턴 사이버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직적인 선거법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심리전단의 트윗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이 몇 배로 증가한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심의 논리대로라면 국정원은 평소에 대북심리전을 하다가도 선거때만 되면 열중 쉬엇~하고 있어야 한다.

이래서 대법원에서 뒤집힌다에 한표 거는 것이다. <끝>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