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과도한 자금이동(머니무브) 관련 리스크를 막기 위해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분납 및 만기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확립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335조9000억원으로 해마다 지속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머니무브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되는 DB 신규 부담금(추정)은 38조3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25조6000억원(66.7%)이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DB 운용적립금 190조8000억원 중 71조4000억원(37.4%)이 12월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12월이 되기 전에 신규 납입하는 올해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 3조2000억원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분납하는 한편,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조7000억원에 대해서도 만기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권을 필두로 공공기관, 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상품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들은 퇴직연금 상품 제공 시 1년 만기 외에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퇴직연금 시장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9월까지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고, 일부 금융사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리 베끼기(커닝 공시)나 수수료를 통해 대기업 등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등 과당 경쟁을 벌인 바 있다.

개정 규정에는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종 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해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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