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당정협의회...학생인권조례 개정·학부모 응대 매뉴얼 추진
이태규, 체벌 부활 지적에 "체벌할 수 없는 건 우리 사회 합의"
박대출 "피해 입은 선생님 치료비·소송비 등 지원 방안도 강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은 26일,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조 사항이고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은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다만 모든 교권침해를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해를 입힐 정도의 교권침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교권 강화 관련 조치가 체벌 부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선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오래전에 합의한 사항"이라며 "심각한 교권 침해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거다. 체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는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 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피해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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