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소독제의 승인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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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28일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마련한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공개했다. 이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5월 31일부터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소독 관련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한 결과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제품 안전성 검증 △제품 안전 정보 설정·전달 강화 △전 과정 이력관리 체계 구축·사후관리 강화 △올바른 소독제 사용·관리 강화 등이 골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방역용 소독제품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019년 1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에 허가·승인된 소독제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다시 승인하는 '살생물제 승인·관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업체가 소독제품 승인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시험자료와 용도별·사용자별·제형별로 면밀한 검증·승인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독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 제품 승인통지서에 상세한 표면사용 거리와 표면소독 방식, 사용금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질병관리청의 소독지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공기 소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표지에 '공기 소독 금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독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해 사용자가 올바른 제품 사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사용 홍보영상과 안내서(리플렛)도 제작해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을 중점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용 소독제품의 전 과정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품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 과정 전 이력을 추적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유통되는 불법 소독제품의 근절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온라인 시장 감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독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소독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 목적과 종류에 따라 소독 기준과 방법을 개선한다. 소독업자와 종사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독업 의무교육 제도를 기존 '신고 후 교육'에서 '신고 전 교육'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적 소독 종사자에게도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독실시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 대상에 기존 소독업자 외 지자체와 주택관리업자를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소독업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경보 조치를 활용해 올바른 소독 기준과 안전수칙을 전파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품 판매·유통·사용 등 이력 관리, 불법 제품 감시 확대, 실제 소독 현장에서 적정 소독 실시 여부 등 관리·감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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