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등 구체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원료 개념이 확립되고 순환경제 관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순환 이용을 촉진하게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환경부는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해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시장 개척과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순환이용성 평가 계획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제품 선정 기준에 출고·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 기준도 추가한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았던 순환자원 확대를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또한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표시인증제를 품질인증제로 개편해 순환자원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촉진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국내외 기준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 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아울러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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