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강제전학' 최고수위 징계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30일 부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 A군이 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 부산경찰청 로고. /사진=부산경찰청


당시 B씨는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입고 온 A군을 지도했다. A군은 이에 B씨의 수업을 방해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했다.

학교 측은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다. B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부산 북부경찰서에 A군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A군은 평소 B씨외 다른 교사들과도 잦은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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