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8월 중 CJ CGV 등 상장사 40개사의 주식 1억941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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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사진)이 8월 중 CJ CGV 등 상장사 40개사의 주식 1억941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별로는 CJ CGV의 682만주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 2개사의 880만주, 코스닥시장 38개사의 1억853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릴 예정이다.
해제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씨케이에이치(3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1794만주), 다보링크(1594만주) 순서다.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HK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36.36%)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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