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E-9 외국인 가사근로자…최저임금 등 적용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등 거쳐 이르면 올해 중 시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 명이 국내로 들어와 일하게 될 전망이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31일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시범사업에 앞서 각계각층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공개토론회에 이어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예정이다.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와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준수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 송출국으로부터 외국 인력을 도입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 검증을 거쳐 도입할 계획으로,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와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과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중 시행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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