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며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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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구매처별 피해 현황./사진=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일 여름휴가·추석을 맞아,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매에 나선 소비자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7.7%(1327건)는 여행사를 통한 구매시 발생했다. 특히 지난 1~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834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305건)보다 17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경우,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저렴한 항공권구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격적인 장점은 있으나, 취소시 계약조건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은 각 여행사가 항공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 항공사 직접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 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는 반면,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 즉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와 여행사의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또 주말과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의 경우, 대부분 여행사가 즉시 취소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매는 여행사에서 했으나 운항스케줄 변경 여부는 항공사에서 확인해야 하는 등 여행사와 항공사간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변경된 운항 정보 고지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항공사와 여행사 간 책임 떠넘기기로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취소·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정보 등이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는 등 정보 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많았다.
또 사업자 일부는 항공권 환급시 포인트로 지급하거나, 항공사 사정에 의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 자세히 확인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 구매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 수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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