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만료 구속집행정지 기간 11월 21일까지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개월 연장됐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개월 연장됐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18일 대법원 2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21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달 1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회장은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바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상고심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