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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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등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이므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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