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서 방법론·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 확인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후속 변경… 위원회, 이달 중 공청회 개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정부부처‧공공기관과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2021년 1월 위원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5개 보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 해체 경제성 분석 등을 불합리하게 수행한 점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해야 하나, 환경부는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해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4일 제9회 회의를 열어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감사원이 지적한 점과 같은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4대강 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해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뭄, 홍수, 수질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고, 녹조 발생 원인 규명과 녹조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4대강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을 연계해 과학적으로 운영하면서 충분한 기간 동안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자원을 동원해 선제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22년도 이행상황 평가결과 심의 ▲3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심의 등 4건의 심의 안건이 논의돼 원안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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