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신규 업무 3개월 중지 및 임직원 10명 징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 및 임직원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

   
▲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 및 임직원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신한은행 제공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다수 적발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과 임직원 10명에게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취했다.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업 신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문책사항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신한은행 A부 및 B본부는 6종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권유 시 활용토록 했다. 

판매과정에서 6종 상품 모두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이 같은 위반행위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행했다. 건수만 총 820건에 달하며 은행이 상품을 판매한 액수는 3572억원에 달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7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거짓이나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선 안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 A부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242건(947억원)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담보권 행사 등에서 대출업체와 펀드 투자자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환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오인시켰다.

해당 부서는 2019년 7월 펀드 12건(101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메자닌 대출채권 투자가 부도 등으로 청산 시 회수액이 모기지 대주주에게 우선 배분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누락했다.

같은 해 5월에도 펀드 45건(106억원)을 팔면서 상품의 안정성만 강조한 내용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 영업점에 공유했다. 판매 과정에서 이 부서는 △과거 손실률(1% 이하) △정상 채권만 취급 등 대출이 정상 상환될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하게 해 투자자를 속였다.

아울러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판매한 무역신용보험 관련 펀드 390건(1814억원)의 경우, 지급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지급 보증' 등 단정적인 판단을 제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2018년 5월에 펀드 41건(129억원)을 판매하면서 헬스케어 매출채권이 '국가 파산 등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가 이행된다'고 강조하며 국채에 준하는 상품인 것처럼 왜곡 설명했다.

신한은행 B본부는 신탁을 출시하면서 무역보험 관련 중요사항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는데,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90건(474억원)의 신탁을 판매했다. 상품 제안서에는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사 100% 보장으로 안정적인 현금 추구" 등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C센터 등 5개 영업점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일반 투자자 6명에게 31억원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팔면서 적합성 원칙도 위반했다.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투자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에서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는 한편,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일부 항목이 체크되지 않았는데도 임의 작성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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