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40건 넘게 올라오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검거된 18명의 작성자 가운데 중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도 여럿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날 오전 7시까지 ‘디씨인사이드’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 최소 42건의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정오 기준으로 18건의 작성자를 검거했으며,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도 IP 추적 등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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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 2023.8.3. /사진=연합뉴스 |
보도에 따르면, 특히 서울에서는 전날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과 특정 학교를 거론하며 "정문 앞에서 5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미성년자가 각각 검거됐다.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자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도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미성년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음에는 구미역 칼부림이다"라는 글을 쓴 10대 미성년자를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에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축제장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인천경찰청은 전술팀과 폭발물처리반(EOD) 등 특공대 6명, 장갑차를 축제장 인근에 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물의 작성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