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가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을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사망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남편과 외식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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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 2023.8.3. /사진=연합뉴스 제공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량을 운전해 인도로 돌진했고, A씨를 포함해 5명을 차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사망한 A씨 외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 혐의도 변경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사망으로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최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이날 사망으로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바뀌었다.
특히 최씨가 3일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무차별로 휘두르면서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을 입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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