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9일 열린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사면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향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수용하고 시행할지가 관건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법무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및 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번 특사 대상으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탄핵 사태와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등 기업인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뇌물 혐의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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