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MOU 체결
감시단, 유해정보 분석→회원사, 해당 사이트 차단·삭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온라인상에서 화학물질 불법유통이 성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민·관이 팔을 걷었다.

   
▲ 업무 처리 절차./사진=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오는 8일 오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대회의실에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자율규제기구다.

불법·유해정보 조기 차단의 필요성은 지난 2021년 10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장동료를 테러한 사건이나 지난 5월 한국인 4명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자살키트를 이용해 자살한 사건과 같이 온라인 쇼핑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그간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불법유통과 사제폭발물 등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유역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차단해 왔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는 불법무기류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 유해정보를 분석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면, 회원사들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하게 된다. 

감시단은 인터넷 활용능력이 뛰어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일반시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응모자에 대해 적격성 심사 후 선발한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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