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설치해 최장 1년 접촉신고 제한…내달 관련법 개정안 제출
북, 카자흐 세계태권도대회·항저우 아시안게임·파리 올림픽 출전 예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국경봉쇄 등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이 소강상태인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법 위반 제재를 강화한다.

통일부는 8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자에 대해 접촉신고 수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에는 형 집행 종료·면제 시점부터 1년간 대북접촉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과태료 납부시점부터 6개월 범위 내 대북 접촉신고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도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운행 승인조건 위반 시’로 확대했다. 

특히 지원협회 안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개소해서 오는 1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한 뒤 법률자문을 거쳐서 형사, 행정, 현장조사 등 사안별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협회는 홈페이지 등에 교류협력법 위반사례를 모은 글을 게재하는 등 교류법 준수 안내 등 예방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도 강화된다. 

   
▲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질서 있는 지자체 교류협력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말에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 16건, 기초자치단체에 148건이 있다. 남북 교류협력 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15개 총 1722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44개 총 533억 원을 각각 운영 중이다.

‘교류협력을 감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에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다보니 사후관리가 안됐다는 지적이 많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균형을 잡아가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신고센터 개소 자체에 의미가 있고,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신고하던 창구를 단일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교류에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 간 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 상태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리된 북한주민접촉신고는 61건이며, 대북 인도지원 물품 반출 신규 승인도 지난 3월 승인된 영양지원 1건이다. 

한편 통일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이 카자흐스탄 세계태권도대회(8.19~27), 항저우 아시안게임(9.23~10.28), 2024 파리 하계올림픽(내년 7.26~8.11) 출전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참여 동향을 지켜보며 국제관례와 대회 규정을 준수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북한은 최근인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16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했고,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엔 200여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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