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자 반려묘 16일까지 예찰… 현재까지 이상 무
농식품부, 생식사료 제조업체 현장 점검·전수 검사 실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고양이 사료 2개 제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를 예찰한 결과,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한 데 대한 후속조치를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 농식품부는 경기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제조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 286명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사료 회수·폐기·취급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소비 완료한 47명 제외 239명이 보유한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회수 제품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 내 폐기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후속 조치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고양이에 대해 임상증상 유무 등 예찰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었다. 농식품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2주간 정기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네이처스로우 밸런스드 덕, 밸런스드 치킨./사진=농식품부


해당 사료를 먹은 고양이가 식욕 부진과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여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경우, 관할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오는 9일까지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사용해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 14개소에 대해 멸균·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생식사료 제조업체 제품생산용 원료육과 생산보관제품, 유통·판매 중인 생식사료 제품 등 반려동물 생식사료 전수 수거검사를 11일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뿐만 아니라 야생조류, 고양이 번식장 등 다양한 감염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가정 내에서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야생조류 등 사체·분변 접촉금지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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