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태풍·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 지정‧운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전국 산업안전보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과 26일 1‧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 이어 9일을 '태풍·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동경로에 있는 경상·강원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가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인력·자원 등을 총동원해 긴급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은 태풍·폭염 등 기상 상황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부터 태풍 영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경남 지역 등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지난 8일부터 긴급 점검을 시작했다.

고용부는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작업 중지를 적극 실시해야 하고, ▲자재‧적재물‧표지판‧공구 등 강풍 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경사면‧옹벽 등 붕괴(산사태 등) ▲침수에 의한 감전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예년에 비해 더욱 꼼꼼하고 확실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함께 기업 노사 모두는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