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금융기관·ESG 평가기관 등 의견 수렴 거쳐 개편안 마련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체계적인 환경정보 측정·관리 지원에 나선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오는 10일부터 ESG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정보공개 제도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기준 1824개 기업·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은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도입이 본격 논의됨에 따른 것이다. 

IFRS재단 기후공시는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에게 제공해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전환 위험 등 기업이 노출되는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에 적용된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등 환경정보 분야 공시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경정보 측정·관리에 관한 기업 역량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시대 흐름에 맞는 환경정보공개 제도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과 ESG 평가기관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기업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 질 것”이라며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장점을 살려 기업들이 관련 공시 제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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