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돼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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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김상문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고, 이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약 127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는데,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방지와 관련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검사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로 했다. 고객사와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 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측 관계자는 "다른 증권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요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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