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법무부가 살인 등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가 형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또 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현재 형법은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고 있다. 무기형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기에 법원이 가석방이 불가능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흉악범죄 중 특별히 극악무도한 범행에만 사형이 선고되고 대부분의 흉악범죄에는 무기징역형 위주다.
법무부는 무기지역이라도 20년이 경과하면 사회로 나올 수 있기에 국민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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