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부산의 한 DL이앤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한국인 남성 근로자인 A(29)씨가 사망했다.

A씨는 아파트 6층에 있는 창호를 교체하는 작업 중 창호와 함께 약 2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DL이앤씨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노동부 부산청은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7건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이 같은 사망자 수는 업종을 불문하고 단일 업체로는 가장 많다.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노동부는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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