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으로 13억원 잃고, 은행 대출 22억원까지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강병규가 3억원대 사기와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2008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막아야 하는데 3억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원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규는 2007년 10월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다 13억원을 잃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2억원을 갚지 못하는 등 이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강병규는 2010년 10월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서울 청담동의 일본식 선술집에서 영업부장인 A 씨와 말다툼을 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강병규는 2009년 2월 인터넷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옛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병헌이 출연한 KBS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0년 3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