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분할납부·추가 연장 가능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오는 22일부터 재활용부과금 납부기간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절차·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재활용의무 미달성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 유도를 통해 재활용 활성화와 폐기물량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골자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돼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과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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