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심 거래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영상통화 및 본인확인 진행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신한은행 제공


이 시스템은 이상 금융거래 발생 시 모니터링 직원이 해당 고객에 대해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중은행 최초의 시도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바로 영상통화를 진행하면서 실제 고객정보와 비교·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향후 의심거래 발생 시 모니터링 직원이 고객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하고 은행 데이터에 보관된 고객정보와 대조해 본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모니터링 직원은 금융거래 중인 고객이 예금주 본인과 다르거나 본인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생활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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