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의 공소시효는 조만간 없어진다. 공소시효를 따져서 형사들이 지금껏 잡히지 못한 살인범들을 기한에 맞춰 잡으러 돌아다니는 모습은 영화 속 모습으로 남을 전망이다. 살인을 저지렀지만 잡히지 않은 자들은 죽을 때까지 안심을 못하게 된다.
최근 계속해서 사회의 이슈로 남아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류의 살인범들은 향후 공소시효의 폐지로 말미암아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온갖 불안과 걱정 속에 살게 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이런 살인마들을 대상으로 따로 인터뷰를 해도 될법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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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싶다, 미소 속 '살인본능'…멈추지 못하고 달려간 이유는?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일명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