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의 범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의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22일 오전 긴급좌담회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왜 현 시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논리적 검토가 오갔다.
패널로 참석한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오늘날 경제형법이 경제질서유지 및 국가산업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단계에서 사법기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단순한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까지도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관피아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현 정부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이자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경제활성화는 대규모투자 결정이 가능하고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총수의 특별사면이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무조건 사면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래는 전삼현 교수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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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2015년 7월 13일 박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8.15 특별사면' 준비를 전격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16일 새누리당 대표는 박대통령에게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인을 제외한 생계형 서민과 경제인들에게 대규모로 특별사면을 실행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즉,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벌 총수 한두 명 사면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거나 경제가 살지는 않는다”며 재벌 총수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다시 “유전무죄” 이슈를 우리사회에 다시 던지고 있다. 이번 8.15특별사면에 관한 각 당의 입장을 보면 여당은 정치인을, 그리고 야당은 재벌총수를 공공의 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어느 시각이 타당한지는 역사가 입증하겠지만, 국가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에 박대통령의 8.15특별사면은 현 정국상 반드시 풀어야 과제를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정치적 고려보다는 민생안정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새누리당 대표가 건의한 특별사면 방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방안보다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특별사면의 법리 검토
우리 헌법 제79조는 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사면법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절차나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 (제9조).
이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발동하는 '통치행위'이며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나 요건이 필요 없으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사면은 국가원수가 국가형벌권의 자체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거나 형벌권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은 입법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법적용이나 사법적 오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사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입법적으로 과도한 형벌이 집행된 수형자나 더 이상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수형자를 사면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법률은 경제범죄에 대하여 과도하게 형사벌을 가하는 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 행해진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볼 때에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198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경법”)이 발효되면서 특정된 기업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 경제 형법은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침해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형법이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물질적⋅재산적 침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질서유지 및 국가산업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개인적 법익은 그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단계, 즉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단계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범위 확대는 형사법의 비합리적인 비대화와 확장을 의미하며, 동시에 기업활동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예방적⋅규제적 차원에서 규제행정법이 주로 담당하여 왔던 영역에 까지 형법이 개입함으로써 법집행상의 충돌과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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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경제원은 22일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무조건 사면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또한 추상적 위험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적 법익, 즉 초개인적 이익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형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 경제형법은 경제질서유지 및 국가산업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단계에서 사법기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단순한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까지도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관피아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범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여 형법상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 즉 경영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행한 경영판단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경제행위가 인신구속과 같은 형벌에 의하여 통제되기 때문에 경제행위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체제가 위축됨을 물론 경찰국가의 악습을 답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추상적 위험범의 법리를 적용하여 형사차벌을 받은 경제인들에게 이번 8.15특별사면을 행하는 것은 입법적 하자와 과도한 법집행에 대한 대통령의 보완행위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통치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의 필요성
우선, 현 정부에서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경제이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7월(11.5%) 이후 최고치에 달했으며, 국내투자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내자본이 유출되는 국외투자율은 2011년 1.8%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2015년 1/4분기에는 8.6%로 급증하고 있다.
당연히 대규모 투자 결정이 가능하고,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이 가장 먼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 투기자본들이 국내대기업들에 대하여 경영권을 위협하여 주가를 올린 후 차익을 챙기고 빠지는, 이른바 먹튀를 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재벌총수를 사면하면 투자도 증가하지 않고 경제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벌총수들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한다고 본다. 물론, 이들을 사면했다고 해서 금방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란 단기간에 그 성과를 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즉, 투자는 장기간을 두고 해야 한다는 점에서 누군가 주인의식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지 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현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경제활성화 역시 주인의식을 갖는 총수들이 투자결정을 하고, 이를 추진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이번 특사는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찾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결어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차례 이상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자가 2010년 기준 1100만명(누적치)에 달하고, 2020년에는 전과자가 총인구의 32%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업인과 경영판단에 대한 형사벌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어서 기업인 수사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 큰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공정거래분야에서 과거에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특성상 형사적 제재를 적극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적 비난여론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공정위의 고발비율이 2008년 4%(29건)수준에서 2013년 18%(56건)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인고발 사건도 2008년 24건에서 2013년 42건으로 크게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간접적 통계를 보건대 현행법상 기업인 수사 및 형사처벌 가능성은 법제도적으로 볼 때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도태시키는 법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창조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8.15 특별사면을 통하여 이러한 입법적 결함과 법집행상 과도한 형사벌을 받은 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현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