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오는 2024년 말까지 운영… 매월 1회 이상 논의
내년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고시' 개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와 민간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 /사진=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8일 청주시 오송읍 소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협의체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꾸려졌다.

안전원은 지난달 초부터 취급시설 검사기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참여 인사 10명과 환경부, 안전원 담당자 등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운영되며, 화학물질 유해·위험 수준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화학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기준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시설기준의 세부 항목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취급시설기준 등을 논의한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될 첫 토론에서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및 취급시설기준 개편 방향'과 그간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적용성 검토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박봉균 원장은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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