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2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한 걸음 다가섰다.
국회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기존 25년이었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번 법안은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군(사망 당시 6세)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 지난 2월 발의됐다.
1999년 5월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일어난 황산테러 사건은 김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3일 남기고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냈으나 지난 2월 기각됐다.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다른 나라들도 폐지하는 추세로, 미국·독일은 이미 공소시효가 없고 일본은 살인·강도살인 등 12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10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