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점검…심사절차·증가추이 모니터링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은행권에 대규모 횡령사태,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한 계좌 불법개설 등의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손질하고 나섰다. 당장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하라는 지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내부통제·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 소속 17개 은행의 행장들이 자리했다.

   
▲ 금융감독원은 17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내부통제·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부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신뢰가 생명인 은행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중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은행은 물론 전체 은행권의 신뢰를 떨어뜨려 어려운 시기에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갈 길이 바쁜 은행권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장들께서 직접 주관해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은행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보완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불거진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설명이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점검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오는 31일까지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은행장의 확인서명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준법감시부서 인력규모·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 △명령휴가·직무분리·내부고발자 제도 및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 △시스템 접근통제 등 취약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감사 확대 및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 등 13개에 달한다.

아울러 이 부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의 밑바탕이 되는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와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없는 조치 등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금융감독원은 17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내부통제·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내부통제 개선과 더불어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을 주문했는데, 이날도 비슷한 취지의 당부가 나왔다. 

이 부원장은 "향후 금리상승 기대 약화,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확산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현행 대출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또 "대출 취급시 차주 소득심사, 담보가치 평가 등 필요한 여신심사절차가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체 가계대출 및 특정 차주군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해당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 정책, 자본관리 계획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자체 은행권 현장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달부터 10월까지 현장·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해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 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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