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 불가능한 사무소 대상 포함시켜 비율 계산"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가 설계와 감리용역을 독식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사진=LH


LH는 17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한 매체는 건축사사무소 1만4308개 중 0.5%에 해당하는 전관업체 70개가 LH 설계용역을 독식하고 있으며 LH가 선정 조건에 재정상태, 다년간 실적, 경험 등을 넣어 진입장벽을 높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LH는 “0.5% 건축사무소가 LH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대다수 사무소를 대상에 포함시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건축사 사무소는 1만7950개로 공동주택 감리·설계 용역은 통상 20인 이상 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20인 이상 대형 건축사 사무소는 약 175개이며 이 중 최근 5년간 LH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수는 74개로 약 42% 수준이다.

LH는 “대형 업체는 설계 영역에 주력 분야가 있으며 175개 중 오피스텔, 업무시설, 공장 등을 주력으로 설계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공동주택 설계를 전문 영역으로 하는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좁힐 경우 비율은 70~80%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설계공모 진입장벽을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는 관련법령에 의거해 참가자격이 건축사 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돼 있다”며 “여성·신진·신규 건축사 진입을 위해 별도공모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LH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평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가 부과돼 있다. LH는 법상으로 규정된 사항 외에 공모 참여 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LH는 “신생 기업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부터 LH와 계약 실적이 없는 업체에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설도 항목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실적, 경험 등을 넣어 LH가 진입장벽을 높여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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