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미국 영주권자인 프로골퍼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신청은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딴 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서 선수생활을 해 온 배상문 선수는 지난해 12월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병무청의 통보를 받았다.

배상문 선수는 군 입대 연기를 위해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병무청은 ‘1월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배상문 선수를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