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8일 입법예고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해당… 단말기·모바일 앱 선택 사용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해 퇴직공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위치정보 기반 모바일 앱 사용절차./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됐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사업주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앱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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