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공시설 조성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A건설사, 아파트만 지은 채 사업 중단…시, 소송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된 공공시설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천안시가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04년 천안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3개 단지 규모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수했다. 계획에 따라 인접 지역에 공공도로와 녹지 등 공공시설도 개설·조성하기로 했다. 

   
▲ 대법원이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된 공공시설 부지는 지자체에 무상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해당 아파트는 2007년 9월 완공돼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다. 이어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A사는 도로 등 공공시설 일부를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했다.

천안시는 A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로 예정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상귀속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 그 사업완료와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상귀속)를 배척한 다음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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