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자문단 의견 등 종합해 선정기준 개편
선정 기업, 세무조사·대출 보증 우대 등 수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벤처기업협회와 23일부터 3주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혜택./사진=고용부


신청 대상은 고용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박람회 참여와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중순 발표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장 목소리와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시 결격요건 신설 ▲부실기업 선정 방지 위해 신청 기업 현장실사 강화 등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기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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