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후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 마련…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확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지난 4일 취소함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 /사진=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 수정을 위한 것으로,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법정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전자공청회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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