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 측이 공소를 제기한 검찰과 첫 재판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홍준표 측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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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미디어펜DB |
반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측은 범행을 시인하며 홍 지사 측과 상반된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변호인은 "윤승모로부터 1억원 받은 일이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홍 지사에게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며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자백했다.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성 회장이 사망했지만 육성과 공범·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파헤친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일시를 '2011년 6월'보다 더 구체적으로 '6월 몇일'까지 좁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품수수 일시를) 2달여 기간으로 특정해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에 충분하다"고 했다.
검찰은 또 홍 지사 측이 수사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 등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에 "참고인 오염이나 정치 등 기타 외부요인을 막기 위해 기일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 측은 "언론 보도를 보면 회유자는 3명이고 그 중 2명은 홍 지사와 무관한 이유로 윤 전 부사장을 만났다"며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홍 지사 측의 구체적인 증거인부 의견을 듣고 증거 채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