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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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지포인트 홈페이지 |
이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을 담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다가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없애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했다.
영세 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자체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후불 결제도 겸영 업무로 허용했다.
후불 결제는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가 30만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후불 결제 업무를 이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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