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여야 ‘만장일치’ 통과
민주, 8월 임시국회 회기 25일 종료 강행…국힘 “체포동의안 피하려는 꼼수”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가 24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도시홍수 문제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재석의원(25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환경부를 도시침수방지대책업무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현재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하천유역에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통과 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환경부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년 단위의 특정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홍수 예방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류 중이던 8월 임시국회의 회기도 정해졌다. 기존 31일 종료키로 예고됐던 임시국회 회기는 민주당 주도로 25일 조기종료하는 수정안이 강행 처리됐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회기 기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의도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회기 쪼개기’라고 반발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후쿠시만 원전 방류에 반대하는 손피켓을 모니터에 걸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들어 매달 임시국회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왔다”면서 “그러던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요구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몇 년 넘게 수사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검찰 시계에 맞춰 그때그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